"배달앱 통한 개고기 판매, 막아달라"
"닭, 소, 돼지도 막아라…왜 맨날 보신탕만"

"배달앱 보신탕 아웃" vs "치킨도 먹지마라" 개고기 식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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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치킨은 먹으면서 왜 맨날 보신탕은 반대하나요?" , "야만적인 개고기 식용을 멈추세요!"


최근 한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 개고기 판매 식당이 입점한 사실을 알려지면서 '개고기 찬반' 논쟁이 일고 있다. 동물단체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소, 돼지, 닭은 배달을 허용하면서 보신탕은 왜 반대하느냐는 논란이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달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위 '개고기'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 식품으로, 이를 판매하는 업체는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셈"이라며 "불법 식품 유통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앞서 지난 3월 배달 앱에 개고기 판매 식당이 입점한 사실을 공론화하고, 시정 조치를 촉구했다. 단체에 따르면 이들 앱에서 개고기 판매 식당과 메뉴는 현재 일부 삭제됐다.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불법 음식 재료를 이용해 장사하는 식당을 배달 앱 업체에서 등록시켜 준 것은 잘못이라는 견해가 있지만 닭을 주재료로 하는 치킨이나 소, 돼지는 배달을 허용하면서 유독 보신탕에만 왜 반발하느냐는 지적이다.


보신탕 배달을 반대한다고 밝힌 30대 회사원 김 모씨는 "보신탕을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가축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런 규정을 떠나서 사회 정서에도 우리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이 논란이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40대 직장인 이 모씨는 "유독 보신탕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다"면서 "시대 상황에 따라 논란의 정도가 좀 달랐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동물은 다 먹으면서 왜 자꾸 보신탕에만 반대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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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앱을 통한 보신탕 허용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개고기 유통은 일단 불법이다. 다만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이어진 일종의 관습법으로 명확한 처벌을 하기에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


개고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인정하는 식품원료가 아니다. 보신탕은 불법이라는 동물자유연대의 주장은 사실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식품원료 분류'에 등재돼 있거나, 규칙상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혹은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 포함돼야 한다. 그러나 보신탕 재료인 개고기는 해당하지 않는다.


식품원료 분류에서 동물성 원료 중 축산물 식육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토끼고기, 말고기, 사슴고기, 닭고기, 꿩고기, 오리고기, 등이다. 따라서 식품 원료가 아닌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이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허가·등록 취소,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동시 처벌 가능)에 처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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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신탕집 주인이 단순히 개고기를 식용으로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기에는 까다로운 게 현실이다. 고기 식용판매가 원칙적으로 합법이 아니지만,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내려온 관습을 고려하면 실제로 처벌을 하기까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배달 앱 역시 처벌이 어렵다. 배달대행업을 하는 통신판매중개업체로 식품위생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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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고기 식용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하다. 지난해 7월16일 초복을 맞아 찬반 논란이 가열되기도 했다. 나비야 사랑해, 다솜, 대구동물보호연대,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동물구조119 등 14개 동물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년 복날이면 수많은 시민이 타오르는 뙤약볕 속 거리로 나와 개식용 종식을 부르짖는다"며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핑계 뒤에 숨어 개 식용 종식의 흐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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