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등 광역정부, 지방체육회 운영비 의무지원 추진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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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등 17개 광역정부가 지방체육회 운영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지방자치의 대원칙이 제한될 수 있고, 지방재정법 및 지방보조금법과의 충돌 가능성이 있으며, 타 단체들과의 지원 형평성 논란 등을 들어 강력 반발하고 있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월 국회에서 지방체육회 운영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손질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법률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통과되자, 지난달 12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이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어 같은 달 26일 국회 문체위에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17개 광역정부 명의의 개정법률안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

경기도 등 17개 광역정부는 국민체육진흥법 법률개정안을 크게 3가지 이유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


광역정부는 우선 이번 법률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방자치의 대원칙이 제한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방정부는 소관 업무와 관련해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보조금을 편성하고 교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이 원칙을 허물고 특정 단체에 대해서만 운영비 지원을 법적 의무 규정으로 바꾸게 되면 지방 재정의 자율성이 제한되고, 보조금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재정법 및 지방보조금법과의 충돌 가능성도 광역정부가 걱정하는 대목이다.


현행 지방재정법과 지방보조금법은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규정과 보조사업 수행 배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을 의무 규정으로 두게 되면 보조금 부적격 사유 발생 시 반환 및 제재 규정과 충돌해 체육회에 대한 지방보조금 통제 및 관리가 심각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게 광역정부의 설명이다.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광역정부는 아울러 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 타 많은 단체 등과의 지원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체육 뿐만 아니라 문화, 관광 등 모든 법인단체의 운영비 지원은 임의규정이다. 법인단체 육성지원 개별법에 따른 한국자유총연맹이나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운영비 지원도 임의 규정이다.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교부하는 보조금 역시 임의 규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체육회에 대해서만 운영비 지원을 의무적으로 규정한다면 타 분야 법인단체나 여타 체육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 논란도 걱정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제122조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와 상충된 (국민체육진흥법 법률개정안)입법 선례가 만들어질 경우 각종 이해 단체에서 지방정부 재원을 강행 규정화 하려는 요구가 빈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아가 "지방자치제도의 대원칙이 훼손될 수 있고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제한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 중단이 필요하고, 지방정부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현행 법률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이달 중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이달 초 법사위를 찾아 개정법률안의 문제점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하고 설명할 예정이다.


앞서 이용 의원 등 11명은 지난 3월17일 지방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임의규정이 아닌 의무규정한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18조 3항(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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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률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정희용, 김도읍, 김태흠, 김정재, 김성원, 신원식, 지성호, 유의동, 배준영, 윤두현 등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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