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향한 공세 잇딴 '헛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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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오는 4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야당 의원들이 잇딴 의혹 공세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변죽만 울리고 있거나 사실 관계가 다른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제대로 된 한 방'은 없는 상태다.


의혹 수준에 불과한 사실을 놓고 일부 언론에 '단독' 형태로 보도자료를 제공해 일반 국민들에게는 마치 임 후보자 및 가족들의 위장 전입 등의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무차별적이고 검증 안 된 인신 공격성 의혹제기만 난무해 '인사청문회 무용론'을 불러 일으키고 현 정부 들어 '무조건 임명'이라는 관행이 생기게 된 양태가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임 후보자는 1일 위장 전입 의혹 및 자녀의 이중국적 상태에서 의료비 혜택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임 후보자는 우선 전날 야당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위장 전입 의혹과 관련해 "저와 제 가족이 부동산 투기, 자녀 진학 등을 목적으로 총 13회에 걸쳐 위장전입을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 반박했다.

그는 "결혼 후 제 명의의 주택 청약 자격 취득 및 유지를 위해 신혼 초 약 9개월 및 귀국 후 약 10개월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실거주지가 아닌 시댁에 주소를 등록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미국에서 체류했던 기간(유학 및 근무) 동안에는 해외 거주지 주소로 주민등록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 국내 연고지를 명목상 주소로 등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임 후보자는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가 가진 주택 청약통장을 이용하여 실제 청약을 한 적은 없으며, 재산상 이득을 취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 태어난 두 자녀가 이중 국적을 갖고 있으면서도 국내 의료보험 혜택을 받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 저의 두 자녀는 한국국적(미국국적 포함)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초·중·고 및 대학을 국내에서 다니고 현재까지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다"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임 후보자는 또 "자녀들이 미국 국적으로 혜택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겠다는 결정에 따라 현재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 후보자는 최근 며칠 동안 제기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 '무자격 임용' 논란과 제자 논문 표절 의혹 등에 대해서도 "사실 무근"이라며 정면 반박하고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전날 일부 언론을 통해 임 후보자가 NST 이사장 후보에 추천됐을 당시 당적을 보유하고 있었다며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9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홈페이지에 공고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 후보자 모집’ 게시물에 따르면 이사장 응모 자격에 ‘정당에 소속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임 후보자는 2019년 1월 7일부터 2021년 1월11일까지 당직을 갖고 있어 응모 자격 자체가 없었다는 얘기였다.


그러나 이같은 의혹 제기는 NST로부터 정면 반박 당했다. NST는 보도자료를 내 "정관상 정치적 중립을 위해 이사장에 정당 당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했을 뿐 이사장 후보로 응모하거나 추천받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즉 이사장 초빙 공고와 추천 요청서 등에서 자격 요건으로 ‘정당에 소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규정한 것은 정당에 소속한 상태에서 이사장에 임명되거나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이라는 것이다.


NST는 "임혜숙 전 이사장은 유관기관 추천을 통해 후보자로 접수되었으며 선임 과정에는 당원이었으나, 임명 전에 탈당하였으므로, 정관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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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등은 임 후보자가 교수 시절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잇따라 제기했다. 그러나 임 후보 측은 "이공계 연구의 특성상 제자와 연구 아이템을 공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제자가 작성한 (표절 의혹이 제기된)논문들의 작성 시기도 임 후보자의 논문이 나온 뒤여서 표절 의혹은 가당치 않다"고 반박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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