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3번째 현역의원 출산 용혜인…이번에도 출산휴가 없었다
출산 앞두고 재택근무
국회법상 출산휴가 보장안돼
20대 발의된 법 임기만료 폐기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전진영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현역 의원으로서는 세 번째로 임기 중 출산한다. 출산 예정일을 한 달여 앞둔 다음 주부터 재택근무에 들어간다고 한다. 그러나 일반 노동자와 달리 ‘출산휴가’는 받지 못한다. 재택근무와 국회 출근을 번갈아 하는데, 본회의나 공식 행사가 열리면 국회의장에게 매번 청가서(결석신고서)를 내야 한다.
용 의원은 30일 통화에서 "가족 도움 없이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시스템이 불가능한 상황을 마주하면서, 국회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실질적 지원에 대한 법안 발의 등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의 출산휴가를 법적으로 보장하려는 노력은 현역 의원으로 두 번째 출산을 했던 신보라 전 자유한국당 의원 때 있었다. 신 전 의원은 45일 간 국회에 나오지 않으며 때마다 청가서를 제출하다가, 출산휴가 사용을 보장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그는 또 2019년4월 생후 6개월 자녀를 데리고 본회의장에 들어오려 했지만 국회의장이 불허해 불발된 적도 있다. 현역 의원 최초 출산자인 장하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출산휴가를 전혀 쓰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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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의원은 근로기준법상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이 90일 이내인 것을 감안해, 이 정도 기간 동안 출근과 재택근무를 병행할 예정이다. 그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30일 비공개 면담을 갖고 국회의원 출산과 육아 병행에 관한 국회법 개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또 국회 내 수유 공간 확보를 명시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도 준비하고 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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