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시공·사업계획에… LH, 관련 소송서 잇따라 패소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달 판결 선고한 민사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소송가액도 수십억원으로 적지 않다. 모두 허술한 시공과 사업계획 등이 빚은 소송의 결과다.
부실시공에 하자 발생… 17억원 배상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황순헌)는 충북 천안시 소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LH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LH는 17억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 소송은 LH가 해당 아파트에 대해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시공하거나 부실시공하면서 제기됐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 2년 만인 2018년 아파트 벽체에 균열과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했다는 이유 등으로 LH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금 22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 그리고는 "아파트에 실제 누수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업주체인 LH는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납부 책임 없다" 주장하다 2심서도 패소
LH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도 최근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부(부장판사 전지원)는 "LH가 한국지역난방공사에 1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16년 6월 동탄2신도시에 열을 공급하기 위한 집단에너지시설을 운영에 필요한 상수관로 추가시공과 수질복원센터 증설공사 비용 26억여원을 LH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담했다. 이후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당초 해당 시공·공사비는 동탄2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가 납부해야 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배상 규모를 줄이긴 했으나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손해 사실을 인정, LH가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자체 인가 조건 미이행 … 항소장 제출
앞서 LH는 이달 초 대우건설 등이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도 패해 29억7800만원 지급 판결을 받았다. 경기 수원고등주거환경개선사업 내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진행하면서 민간참여한 대우건설 등에 관할 지자체의 인가 조건을 요구하거나 사업계획서 추가 등 변경 요청을 하지 않으면서 받아 든 결과였다. LH는 이 판결에 불복해 담당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부장판사 이석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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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를 당사자로 한 소송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서울중앙지법에 새로 제기된 소송만 40여건에 달했다. 이 중에는 이번 소송들처럼 택지 개발과 주택 건설 업무 관련 소가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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