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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 1만3635명에 154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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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통해 신청자 개인 계좌로 최대 150만원 직접 입금…실직 막고 고용유지 지원

서울시, 소상공인·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 1만3635명에 154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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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실직위기에 처한 서울지역 소상공인·소기업(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의 실직을 막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청자 1만 3635명 모두에게 154억 5200만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치구를 통해 오는 30일 신청 근로자의 개인계좌로 최대 150만원이 입금된다.


서울시는 신청인원이 당초 예산인 150억을 초과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등으로 소상공인, 소기업의 어려움이 극심한 상황인 만큼 추가 예산 4억 5200만원을 확보해 지원조건에 부합하는 신청자 전원에게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21년 4월까지 총 3만 6991명을 대상으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최종 지급대상자 1만 3635명을 분석한 결과 집합금지 기업체 근로자 25.6%(3493명), 영업제한 기업체 근로자 47.5%(6480명), 그 외 업종 근로자 26.9%(3662명)으로 나타났다. 피해가 큰 업종과 현장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만큼 전체의 73% 이 집합금지,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소기업에 집중돼 있다.


올해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지원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고 지원 금액은 최대 10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으로 상향했다. 신청 사각지대 였던 ‘파견 및 종된 사업장 근로자’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김의승 경제정책실장은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그동안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위한 사업”이라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 근로자의 실업예방과 기업체에서는 숙련된 인력의 고용을 유지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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