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판 전단' 뿌린 30대 남성, 모욕죄로 검찰 송치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배포한 30대 남성 A씨를 모욕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7월 여의도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문 대통령 등을 비판·비방하는 내용의 전단 뭉치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고소인이 누구인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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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친고죄(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는 범죄)여서 문 대통령 측에서 고소장을 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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