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 대상…2021년 1월 1일 기준...구청 세정과, 동주민센터, 국토부 누리집서 확인…5월28일까지 열람·이의신청

동대문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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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29일 개별주택가격을 공시, 이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을 5월28일까지 진행한다.


가격 공시 기준일자는 2021년1월1일이며, 공시 대상은 2020년12월31일까지 사용이 승인된 주택이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8.37% 상승했으나,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율 인하(구간별 0.05%p)로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한다.


공시된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동대문구청 세정과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인터넷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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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이의신청 건은 5월31일부터 6월24일까지 공시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 검증과 동대문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을 결정하게 되며, 가격조정이 결정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6월25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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