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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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법원행정처 총무담당관실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7일 오후 대법원은 전날 미열 증상으로 조기 퇴근 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법원행정처 총무담당관실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지난 15~16일 확진 판정을 받은 법원행정처 총무담당관실 직원 2명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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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는 사무실 내 다른 직원 10명도 검사를 받고 결과 확인 때까지 자가격리하게 했으며, 직원 동선을 파악해 사무실과 식당, 화장실 등 시설 소독을 마쳤다. 방역 당국은 오는 28일 오전 역학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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