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소형 주택 10채 중 4채 임대사업자가 쓸어 담았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이 부동산값 폭등의 원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의 공급면적 40㎡(12.1평) 이하 주택(소형 주택) 사들이기라고 주장했다.
시장에 소형 주택 매물이 씨가 말라 실수요자들이 중형 이상 주택을 매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23일 “주택임대사업자가 열 채 중 네 채를 소유한 소형 주택 가격이 폭등하고 그나마 매매시장에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며 “실수요자들이 소형 주택 이상 집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파트값 폭등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을 유지하는 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 '줍줍 현상'과 아파트값 폭등은 막을 수 없다”며 “종부세 완화를 논의하기 전에 집값 안정화가 우선이며, 그 첫 번째 과제가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손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국토교통부·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소형 주택 규모는 2010년 127만 호에서 2019년 236만 호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중 88만 호(37.3%)는 주택임대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다. 소형 주택 공급이 늘어날수록 주택임대사업자의 소형 주택 매입률도 동반 상승했다. 소형 주택이 2018년 229만3000호에서 2019년 236만 호로 6만7000호 증가하는 동안 같은 기간 민간임대주택은 8만9000호가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주택 공급량보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 매입이 더 많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임대사업자의 소형 주택 보유 비중이 높아지면서 같은 면적 아파트값도 폭등했다”며 “주택임대사업자 소유로 인해 소형 주택 매물은 품귀현상까지 빚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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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2020년 11월 시가 2억원이었던 서울 강서구 공항동 32㎡(9.68평) 아파트가 현재 3억8000만원에, 2019년 시가 2억8000만원이던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36㎡(10.89평) 아파트가 3억7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점을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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