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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여순사건 특별법, 행안위 법안 소위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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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거쳐 국회 본회의 통과 예정

“법 제정에 온 힘을 모아주신 유족과 지역민들께 감사”

김회재 의원 “여순사건 특별법, 행안위 법안 소위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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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지역의 숙원인 ‘여순사건 특별법’의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는 지난 22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내주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여순사건은 제주 4·3사건과 함께, 한국전쟁 전후에 발생한 대표적인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이고,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왜곡된 한국 현대사”라며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되면 사건 발생 73년 만에 진실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 분들의 명예회복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2001년 16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20대 국회까지 4번째 상정됐으나 번번이 제정이 무산됐다.

하지만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전남 동부권 의원 5명이 공동 발의하면서, 국회의원의 절반이 넘는 152명의 동의를 받아 지난해 7월28일 발의돼, 특별법 제정의 소중한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법 제정에 온 힘을 모아주신 유족과 지역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여순사건 특별법이 분열과 갈등을 넘어 통합과 상생의 미래로 나아가고, 진정한 화해와 용서를 이뤄내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염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10월19일 열릴 여순사건 73주기 기념식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장도 참석해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로하고 아픔을 치료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hss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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