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법무부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감찰국 직원이 전날 오후 발열 증세가 있다는 보고를 받은 직후 곧장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6층을 폐쇄 조치한 상태다. 법무부는 "해당 직원은 가족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직원 중 추가 확진 여부 등 방역 상황은 확인되는대로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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