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피트니스 센터에서 여자 샤워실을 불법 촬영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학생은 남성용 샤워실과 여성용 샤워실 사이 벽 환풍구 틈을 이용해 불법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고등학생 A(19)군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군은 지난 8일 정읍의 한 피트니스센터 샤워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샤워실에서 카메라로 촬영하는 소리가 들린 것 같다'는 여성 고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군의 신원을 파악했다.
해당 피트니스센터는 남성용 샤워실과 여성용 샤워실이 벽을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는 구조다. 경찰은 A군이 샤워실 환풍기 틈 사이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넣어 불법 촬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이 생겨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범행 후 불법 촬영물을 모두 삭제했다.
경찰은 A군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통해 증거를 확보할 예정이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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