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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개별공시지가 주민 열람 및 의견 제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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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7782필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가능…4월5~26일... 구청 방문, 홈페이지, 우편, 팩스 통해 의견제출

영등포구 개별공시지가 주민 열람 및 의견 제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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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2021년1월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 3만7782필지(㎡당 가격)에 대해 4월26일까지 주민 열람 및 의견을 제출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원/㎡) 가격으로,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올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2월1일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특성조사를 통해 산정이 완료됐다.


이후 산정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 최종 결정 및 공시에 앞서 주민에게 사전 열람하고 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아 가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열람기간은 지난 4월5일부터 26일까지 총 20일간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 및 각동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영등포구 홈페이지 또는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상황 등을 열람한 후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 가격 및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은 구청 부동산정보과,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또 영등포구 홈페이지,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시스템을 통해서도 제출이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후에는 담당공무원이 토지특성과 현황 등을 재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의견제출 절차가 마무리된 후에는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5월31일 최종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 지가조사팀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구는 전문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 공시지가에 대한 구민들의 궁금증 해소와 알 권리 충족에 힘쓰고 있다.


감정평가사 상담 서비스는 열람기간 내 최대 4회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재산권과 관련한 매우 중요한 자료인 만큼 사전 열람과 의견청취 절차는 꼭 거쳐야 할 필수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의 보장으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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