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임업인에 ‘바우처 지급’ 코로나19 극복 지원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산림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고령 임가를 지원하기 위해 임업인 바우처를 지급한다.
산림청은 최근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이달 12일~30일 바우처 신청을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바우처는 ‘코로나19 극복 영림 바우처’와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를 구분해 지급되며 지원대상은 전국 1만4000여 임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코로나19 극복 영림 바우처는 매출 감소 폭이 큰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를 생산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에게 100만원씩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이 바우처는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임가 중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산림청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이달 1일 현재 해당 경영체를 유지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전국 4000여 임가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는 0.5㏊ 미만의 임야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경영주 1만여 임가에 선불카드로 임가당 30만원씩 지원된다.
바우처 지급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산림청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이달 1일 현재 경영체를 유지하며 농·산촌에 거주하는 임가다.
바우처 신청은 정해진 기간 내 농업인 경영체 경영주 주소지의 관할 시·군·구(읍·면·동)을 방문해 가능하다.
바우처 대상자로 최종 선정·통보받은 경영주는 지정된 농협을 방문해 선불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사용기한은 발급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한다.
또 바우처는 농업·공구, 연료판매 등 공고된 지침에 제시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바우처를 수령한 임가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중기부)‘ 등을 중복해 지원받지 못한다.
다만 바우처를 수령하더라도 ’한시 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신청은 가능하며 지급대상으로 선정될 경우엔 바우처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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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암 산림청장은 ”임업인 지원 바우처 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고령 임가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산림청은 바우처가 각 임가에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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