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생후 7개월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1심에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장·단기로 구분되는 징역형(부정기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남편 B씨와 지난 2019년 5월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인천 부평구 소재 자택에서 생후 7개월 C양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재판 당시 미성년자였던 A씨에게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선고했고 B씨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들은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A씨가 성인이 된 만큼 소년법상의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고 검찰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형량이 절반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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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정기형과 실질적으로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정기형으로서 항소심이 선고할 수 있는 정기형의 상한은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중간형"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합 판단에 따라 A씨에 대한 상한 기준은 1심의 장기 15년과 단기 7년의 중간형인 11년이 됐고 파기환송심은 이를 기준으로 다시 판단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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