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기관과 이첩요청 협의 추진… 14일까지 의견 수렴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의 사건을 이첩받는 세부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공수처법 제24조 1항에 있는 이첩 요청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 해경, 군 검찰 등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이를 위해 관계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14일까지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수사의 진행 정도', '공정성 논란' 등 이첩 요청 기준이 나와 있다"며 "관계기관에 이첩 요청의 세부적 기준이나 절차와 함께 이첩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이 이첩을 하는 데 걸리는 합리적인 기간 등에 관한 의견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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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제24조 1항은 수사기관이 공수처와 중복되는 수사를 할 때 '수사의 진행 정도'나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동조 4항은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실의 통보를 받은 처장은 통보를 한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처규칙으로 정한 기간과 방법으로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토록 하고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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