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수수료 TF 회계법인 선정…"수수료율 재산정 논의 본격화"
삼정KPMG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의 원가분석을 담당할 회계법인이 선정되면서 3년마다 진행되는 수수료율 재산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원가분석을 수행할 컨설팅 기관에 삼정KPMG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금주 용역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적격비용 산정을 위한 회계법인이 선정되면 금융위원회와 여신금융협회, 카드사 등이 모여 수수료율 재산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진다.
이번 재산정 논의는 2018년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후 3년만이다. 올해 산정된 적격비용으로 내년부터 2024년까지 적용될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정해진다. 2018년에는 금융당국이 매출 5억~30억원인 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최대 0.65%포인트, 체크카드 수수료를 최대 0.46%포인트 각각 인하하는 개편방안을 확정해 11월 말에 발표했다.
카드업계는 이미 원가 수준인 가맹점 수수료율이 추가로 인하될까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저금리기조에 조달비용이 낮아지고 영업·마케팅 비용이 줄어든 효과가 되레 수수료율 추가 인하의 명분이 될 수 있어서다. 정치권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수수료를 추가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영세 소상공인에 한해 카드수수료율을 추가 우대적용하자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도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을 대상으로 1만원 이하 소액 카드결제액에 대해 카드수수료를 전면 면제하고, 전통시장 내 가맹점의 경우 매출규모와 관계없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금융전문업법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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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업)와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도 제기된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상한은 결제액의 0.8~2.3% 수준으로 매출 30억원 미만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카드사처럼 가맹점 결제 수수료를 받고 있는 네이버페이의 경우 가맹점 수수료율 관련 규제를 받지 않는다. 수수료율 역시 1.5~2.8%으로 카드업계보다 높다. 네이버페이의 수수료율에 신용카드 수수료가 포함되고, 각종 부가서비스까지 제공한다 하더라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신용카드가 아닌 직불형 결제도 네이버페이는 결제액의 1.65%인 반면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0.5~1.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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