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티베트 병합 70주년 앞두고 국경 엄격 통제
치안 및 코로나 확산 방지 차원 15개 금지안 발표…위반시 엄벌
美와 신장 문제로 대립각 세운 가운데 티베트 국경 통제 강화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권 탄압 문제로 미국 등 서방 진영과 각을 세우고 있는 중국이 티베트 자치구 국경을 통제한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5월23일 티베트 '평화해방협정 70주년'을 앞두고 유효한 서류 없이 국경관리구역 출입, 국경 검색 회피, 국가 보호 희귀 동식물 사냥 등 모두 15가지 행위를 금지한다고 보도했다.
또 민간 소형 항공기 비행 활동, 통신 및 수자원 시설 훼손, 국경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 이동, 군사 시설 훼손 등의 행위도 엄격하게 금지된다. 티베트 공안부와 외교부는 앞서 15가지 행위를 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고 고시했다.
양밍홍 쓰촨대학교 사회개발학부 교수는 "티베트 국경은 지리적으로 험한 지형으로 경계가 쉽지 않아 범죄행위가 자주 일어난다"면서 "특히 최근 몇 년간 이 지역에서 외부인의 잠입 시도가 있어 왔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티베트 해방 70주년을 앞두고 적절한 예방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었다"라며 국경 통제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주샤오밍 전 중국 티베트학 연구소장은 "15가지 금지사항은 이미 지방법에 담겨 있다"면서 "이번 조치는 예방 차원은 물론 국경 안보를 위한 정기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글로벌 타임스는 이번 티베트 자치구 국경 통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인도의 하루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10만 명이 넘는다면서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국경 통제는 불가피한다고 강조했다.
또 윈난성 루이리 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중국 보건당국은 바이러스가 미얀마에서 유입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티베트는 인도, 네팔, 부탄, 미얀마와 국경이 맞닿아 있다.
중국 매체들은 티베트의 치안 안정과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국경을 통제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신장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티베트는 신장과 함께 분리 독립운동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화약고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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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1950년 10월 티베트를 침공, 이듬해인 1951년 5월23일 '티베트의 평화해방 방법에 관한 협의(17조 협의)'라는 조약을 맺고 티베트를 병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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