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시·군, 불법 중개행위 근절 ‘지도점검’ 나선다
[무안=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전남도는 7일부터 3개월간 22개 시·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남도지부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군 교차방식으로 진행해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 ▲실거래가 거짓신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초과 요구·징수 ▲중개대상물 허위 표시·광고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빈틈없이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후 계약을 취소하는 일명 ‘가격 띄우기’ 및 허위호가, 담합행위 등 부동산 투기 조장행위를 집중 단속해 도민 재산권을 보호할 계획이다.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현장에서 시정·계도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정도가 큰 사항은 자격 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특히 상황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권을 활용해 조사를 진행하고 중대한 위법 사항 의심자는 경찰서에 수사 의뢰해 유사 불법행위를 근절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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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지난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갖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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