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전 女화장실 성폭행범, 경찰 DNA 추적 끝에 덜미
절도 사건 용의자 DNA와 일치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공중 화장실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달아난 범인이 13년 만에 경찰의 DNA 추적 끝에 덜미를 잡혔다.
6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2008년 7월 고양시의 한 상가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50대 여성이 성폭행 당했다.
범인은 달아난 상황이었고, 경찰은 당시 피해 여성에게서 채취한 범인의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데이터베이스로 보관했다.
단서가 잡히지 않아 '미제 강간 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은 올해 초 한 가정집 절도사건 수사 과정에서 뜻밖에도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다.
경찰이 절도 현장에서 채취한 용의자 DNA가 2008년 미제 강간 사건의 범인 DNA와 일치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약 70일간 범인을 추적해 파주시의 한 주택에서 A(29) 씨를 최근 검거했다.
A 씨는 13년 전 범행 당시 만 16세의 고교생이었고, 피해 여성은 현재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DNA 증거에 혐의를 인정한 A 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이날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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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DNA 대조를 통해 오래전 발생한 사건의 용의자를 추적할 수 있었다"면서 "용의자는 범행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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