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리츠, 영업인가 전 특례등록 신설…"대토보상 활성화 전망"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신도시 등 택지개발 시 현금 대신 땅으로 보상받는 대토보상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대토리츠 규제를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대토리츠에 대한 특례등록 절차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이날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대토리츠가 영업인가 전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받을 수 있도록 특례등록 절차가 신설됐다.
리츠 영업인가 전 대토보상권의 조기 현물출자가 허용돼 사업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에는 대토보상계약 시점부터 대토보상권 현물출자를 통해 대토리츠가 본격 구성되기까지 약 5년이 소요됐지만, 법 개정을 통해 이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대토리츠의 주식에 대해선 대토보상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나거나 대토리츠가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는 전매를 제한한다. 토지주들은 대토리츠에 대토보상권을 출자하고 리츠 지분으로서 주식을 받는데, 이 주식을 우회적으로 현금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대토리츠 주식에 대해 전매제한을 적용하는 대신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토보상권의 리츠 현물출자 시 양도세 감면율을 15%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건으로 대토보상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진 만큼 철저한 투기방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LH 임직원은 대토보상 대상에서 즉시 제외했으며, 국토부나 지자체 등 유관기관의 관련 업무 종사자도 대토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단기 토지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대토보상 대상자 선정 시 토지 보유기간이 오래된 원주민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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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대토리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 과정에서 토지 투기행위자에게 대토리츠 혜택이 부여되는 일이 없도록 엄격한 절차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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