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법 개정해 플랫폼 검색 순위 결정기준 공개시 '영업비밀 제외' 명시해야"
공정위-소비자법학회, '전자상거래와 전자상거래법의 발전방향' 학술대회 개최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플랫폼이 검색·노출 순위를 결정하는 주요기준 공개시 검색 알고리즘 등 영업비밀은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정위와 한국소비자법학회가 6일 개최한 공동 학술대회서 서종희 연세대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검색·노출 순위를 결정하는 주요기준 공개와 관련하여 관련 영업비밀(알고리즘)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공정위가 입법예고 중인 전상법 개정안은 플랫폼이 검색결과에 순위를 정해 표시하는 경우 해당 순위를 결정하는 데 이용되는 조회수와 판매량, 상품 가격, 광고비 지급 여부 등의 주요 결정 기준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두고 플랫폼 업계는 영업비밀인 알고리즘이 노출될 우려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 교수의 주장은 이 같은 업계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검색 알고리즘 미공개'를 명시하자는 것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취지와 주요내용 ▲전부개정안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관한 쟁점 ▲전부개정안에 대한 관견(管見) 등을 주제로 3건의 발제 및 종합 토론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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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된 시장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일상생활 속 소비자 피해를 방지·구제하기 위해서 전상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전자상거래법의 건설적인 발전방향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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