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홈플러스, 판매촉진비 납품업자에게 부당 전가…과징금 4억7000만원"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홈플러스가 납품업자에게 약 7억2000만원의 판매촉진비용을 부당하게 부담하게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5일 공정위는 홈플러스의 이 같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7년 1~12월 동안 매출활성화를 위해 각종 할인 행사 등 166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와 사전에 판매촉진비용부담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최장 25일까지 지연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홈플러스는 락앤락과 쌍방울 등 55개 납품업자에게 약 7억2000만원의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게 했다.
이에 공정위는 재발방지명령과 납품업자에게 법위반 사실 통지명령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4억6800만원의 과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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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법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인 서면주의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유통업계에 경종을 울린 사례"라며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 있어 내용의 불공정성 뿐 만 아니라 서면주의 등 형식적 요건의 준수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양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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