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가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기간을 연장하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한다.


5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료 예정이던 ‘2021년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운영기간이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긴급복지 지원은 위기사유가 발생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 한시적으로나마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시는 긴급복지 지원 운영기간 연장과 함께 선정기준도 완화한다. 재산기준을 종전 1억1800만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조정하고 동일 위기사유 재지원 제한기간을 2년에서 3개월로 줄인 것이다.

또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65%에서 150%로 확대해 금융재산 기준 완화를 도모한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는 4인 가구 기준 생계비 126만6900원과 주거비 42만2900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300만원 이내의 의료비와 교육비, 해산·장제비 등 부가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버팀목자금, 기초생계급여 등 긴급복지 지원과 유사한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긴급복지 지원 신청은 시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담당 또는 주소지별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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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세종시장은 “시는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기간 연장과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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