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비행장 2차 소음측정 5일부터 진행…주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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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비행장 소음측정이 오는 5일부터 시작된다.


수원시는 수원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 보상 근거 마련을 위해 국방부 주도로 '수원비행장 2차 소음측정'이 5일부터 8일간 진행된다고 2일 밝혔다.

소음 측정 대상 지점은 지난해 9월 진행된 1차 소음측정 장소와 동일해 ▲서호초등학교(서둔동) ▲안룡초등학교(곡반정동) ▲미영아파트 앞 상가(세류동) ▲평화주택(평동) ▲탑동초등학교(탑동) ▲삼환아파트 15동(구운동) ▲거산아파트 102동(금곡동) ▲호매실GS아파트 115동(호매실동) ▲고현초등학교(고색동) ▲수원권선꿈에그린 110동(오목천동) 등이다.


이번 소음 측정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를 따른다.

지점별로 지면 또는 바닥 면에서 1.2~1.5m 높이에서 각 24시간 연속 측정하게 된다. 측정지점의 항공기 소음 측정치와 항공기 운영 횟수, 훈련사항, 계류장 등 특이 소음도 기록된다.


앞서 지난해 9월 말 이뤄진 1차 측정 결과와 이번 2차 결과는 분석 검증단계를 거쳐 올해 말 소음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하는데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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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관계자는 "2022년 이후부터는 피해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며 "소음영향도 조사의 모든 과정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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