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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종이상자에 포장된 알약을 절반만 꺼내 판매한 약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일 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A씨는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해열진통제의 포장을 열어 5정만 꺼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약사법 제48조(개봉 판매 금지)는 누구든지 이미 봉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는 '종이상자를 열어 5정짜리 한 묶음을 그대로 판매한 것이며, 묶음을 풀어 낱개로 판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사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항변했다. 실제로 해당 의약품은 5정씩 두 묶음으로 총 10정의 알약이 들어간 제품이었다.

하지만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의약품 용기엔 제품명과 유효기한, 성분, 용법·용량, 주의 사항 등 중요한 정보들이 기재돼 있다"면서 "이를 개봉해 한 묶음만 판매한 행위는 약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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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약사법 제48조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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