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예비결정…결과 번복은 희박
거부권·양사협상에 영향 미칠지 관심
SK 美 배터리공장 철수 플랜B 검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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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황윤주 기자]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 close 증권정보 096770 KOSPI 현재가 127,500 전일대비 2,200 등락률 -1.70% 거래량 631,558 전일가 129,700 2026.05.14 14:38 기준 관련기사 주식자금이 더 필요하다면? 연 5%대 금리로 최대 4배까지 'SK이노베이션 E&S, 해킹 은폐' 의혹 제기에 "ESG보고서에 공표" 해명 [클릭 e종목]"SK이노베이션, 호르무즈 봉쇄로 기업가치↑" 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특허권 침해 사건과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예비결정에서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해선 LG 쪽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이번엔 달랐다. SK가 미국 내 배터리 사업 철수까지 옵션에 둔 가운데 열흘가량 남은 대통령 거부권 검토나 양사 간 협상, 나아가 다른 지역 소송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인다.


I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LG가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 침해와 관련해 SK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결정을 내렸다. ITC는 일부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했으나 대부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거나 LG 쪽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ITC는 오는 8월2일 예정된 최종 결정에 앞서 이번에 예비결정을 내렸는데 결과가 바뀌는 일은 드물다.

LG는 2019년 9월 배터리 분리막과 관련해 SK가 자사의 미국 특허 3건, 양극재 미국 특허 1건 등 4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부품인 분리막 코팅이나 양극재와 관련한 특허로 ITC는 이번에 4건 가운데 3건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영업비밀 침해나 인력빼가기 갈등이 한창 불거졌던 2019년 9월 LG가 제기했다.


"SK이노, LG 특허침해 아니다"(종합) 원본보기 아이콘


SK "배터리 독자 기술력 인정"
LG "영업비밀 침해, 특허와 별개"
협상·거부권·추가소송 영향 주목

SK로선 지난 2월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져 수세에 몰렸던 상황에서 특허를 침해한 게 아니라는 점을 인정받은 만큼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SK는 그간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도 ITC가 사실관계를 따져보지 않은 채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해왔다. SK이노베이션은 "오랜 기간 자체 배터리기술을 개발해 독자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2011년 LG가 SK를 상대로 제기한 국내 특허 침해소송에서도 비침해·무효 판결을 받았는데 또 다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건 경쟁사 견제를 위한 발목잡기 식의 과도한 소송"이라고 주장했다.


LG는 앞서 자신이 이긴 영업비밀 침해와 이번 특허 침해가 서로 다른 사안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예비결정 내용을 자세히 파악해 소송절차에 따라 특허 침해나 유효성을 인정받을 계획"이라며 "이번 소송은 공개된 특허에 대한 침해나 유효성 여부에 관한 것으로 공개된 특허와 달리 독립되고 차별화된 경제적 가치를 갖고 비밀로 보호되는 영업비밀 침해와는 전혀 별개 사안"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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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의 이번 결정이 두 회사간 협상이나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지난 2월 최종판정 전후 두 회사간 협상에서는 합의금을 둘러싸고 의견차가 커 논의가 제자리걸음이다. ITC 결정은 두 회사가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된다. LG가 SK에게 수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하는데 이를 받아들일 바엔 미국 내 사업을 접는 게 낫다는 얘기도 SK 내부에서 공공연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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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는 그간 유럽이나 중국 등 미국 외 지역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쪽으로 기울었으나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해선 인정받은 만큼 소송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둔 상태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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