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 운영 대표 문제점...시간선택권이 없어 임용권자가 주 20시간, 35시간 등으로 강제· 사람을 1명이 아닌 0.5. 0.875 등 근무시간에 따른 소수점 산정· 근무시간과 관계없는 각종 수당(명절휴가비, 자격증 수당) 시간비례 지급

시간선택제공무원노조"근무시간 선택권 부여 인간 존엄성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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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2014년 정부가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일자리 창출로 임용된 6500여 명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은 낮은 소속감, 상대적 박탈감, 차별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려 43%나 퇴직 또는 임용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31일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 앞에서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안성은, 이하 통합노조)과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시간선택제본부(본부장 정성혜, 이하 시선제본부) 조합원들이 함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시간선택권 부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013년9월17일 정부의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부부터 솔선수범'이라는 보도자료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간만큼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제도를 도입”한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임용 후 당사자의 상황 등 고려 없이 '공무원 임용령'에서 근무시간을 '임용권자가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시간고정제 공무원'으로 전락, 퇴직 또는 임용포기자가 늘어나고 있다.

같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인 전환공무원(40시간 근무→ 40시간 미만 근무 변경 공무원)의 경우 근무시간을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간선택제 공무원 간에도 차별이 발생하고 있기에 우리 조합원들은 여전히 사직서를 품에 안고 외로운 출근 투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제3항에서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또한,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동일하게 근로조건인 근무시간을 당사자의 상황(육아, 간호)과 업무량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공무원 임용령을 '임용권자가 공무원이 원할 때 정한다'로 개정을 촉구했다.


또, 근무시간과 관계 없는 명절휴가비, 자격증 수당 등을 근무시간에 비례, 지급하고 있다. 같은 일반직 공무원 제도 안에 차별적인 법령 조문과 근무시간과 관계 없는 수당은 동일하게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차별적 대우 뿐 아니라 한 사람을 소수점(0.5, 0.875)으로 산정하는 정원법은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까지 들게 한다. 직무 수행의 기본 요소인 책상, PC가 1인 당 1개가 지급되지 않는 등 남아 있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차별은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이들은 "이것이 무슨 일과 삶의 균형이 잡힌 양질의 일자리일 수 있는가"고 물었다.


우리는 우대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차별을 없애달라는 것이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의 절절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시선제본부가 주장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하나.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시간선택권을 부여하도록 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라!


하나. 정원을 소수점이 아닌 한 사람으로 산정하도록 정원법을 개정하라!


하나. 명절휴가비, 자격증수당 등 근무시간과 관계 없는 수당 동일 지급하라!


이날 통합노조와 시간선택제본부 다수의 임원과 조합원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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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통합노조 시간선택제본부 정성혜 본부장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가 도입된 지 8년차에 이르렀음에도 근무시간을 강제로 확대, 축소하거나 한 사람을 1이 아닌 소수점(0.5, 0.875)으로 산정하는 잘못된 법령이 있는 이상 퇴직자는 계속 늘 것이다”며 시간선택권 부여를 위한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제안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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