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협 "韓유니콘 국내 상장 유치하려면 차등의결권 도입 시급"
"유니콘 유치 가로막는 장애물…만연한 오해 풀어야"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국내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들이 국내 증시에 상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차등의결권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차등의결권제도 도입안*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31일 발표했다. 쿠팡도 지난달 11일 차등의결권이 있는 미국 증시에 상장했으며 마켓컬리 등 국내 유니콘들이 해외 증시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는 배경에서다. 차등의결권제는 1주로 복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상장협은 미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에 대한 오해가 퍼져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창업자 마음대로 발행할 수 있다는 오해를 대표적으로 꼽았다. 기업공개(IPO) 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협의, 주주총회 결의, 상장 심사 과정에서 차등의결권주식 발행의 필요성이 인정돼야 발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존 상장사도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오해도 꼬집었다. 비상장회사가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해 신규상장할 수 있을 뿐이며, 상장 후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추가 발행만 인정된다는 것이다. 차등의결권의 인정 범위, 상속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설명했다.
상장협은 "차등의결권제도에 있어 가장 선진적인 미국 자본시장은 창업자와 재무적 투자자가 서로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협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최근 이 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은 미국 기업들의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상장규정으로 일정 요건을 갖추어 상장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200만원 간다" 증권가에서 의심하지 말라는 기업 ...
결국 전세계 거래소 간의 상장 유치 경쟁 관점에서도 차등의결권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상장협은 "유니콘 기업의 상장은 한 국가의 자본시장 수준 및 규모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이자 세수를 결정 짓는 요인"이라며 "상장회사의 경영권 보호 제도 마련 측면에서 차등의결권제 도입뿐 아니라 세계 유일의 3%룰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주주총회 결의요건 등을 감안할 때 기존 상장회사 전체를 위한 경영권 보호 수단 도입 논의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