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콘 유치 가로막는 장애물…만연한 오해 풀어야"

상장협 "韓유니콘 국내 상장 유치하려면 차등의결권 도입 시급"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국내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들이 국내 증시에 상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차등의결권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차등의결권제도 도입안*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31일 발표했다. 쿠팡도 지난달 11일 차등의결권이 있는 미국 증시에 상장했으며 마켓컬리 등 국내 유니콘들이 해외 증시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는 배경에서다. 차등의결권제는 1주로 복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상장협은 미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에 대한 오해가 퍼져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창업자 마음대로 발행할 수 있다는 오해를 대표적으로 꼽았다. 기업공개(IPO) 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협의, 주주총회 결의, 상장 심사 과정에서 차등의결권주식 발행의 필요성이 인정돼야 발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존 상장사도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오해도 꼬집었다. 비상장회사가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해 신규상장할 수 있을 뿐이며, 상장 후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추가 발행만 인정된다는 것이다. 차등의결권의 인정 범위, 상속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설명했다.

상장협은 "차등의결권제도에 있어 가장 선진적인 미국 자본시장은 창업자와 재무적 투자자가 서로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협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최근 이 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은 미국 기업들의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상장규정으로 일정 요건을 갖추어 상장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AD

결국 전세계 거래소 간의 상장 유치 경쟁 관점에서도 차등의결권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상장협은 "유니콘 기업의 상장은 한 국가의 자본시장 수준 및 규모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이자 세수를 결정 짓는 요인"이라며 "상장회사의 경영권 보호 제도 마련 측면에서 차등의결권제 도입뿐 아니라 세계 유일의 3%룰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주주총회 결의요건 등을 감안할 때 기존 상장회사 전체를 위한 경영권 보호 수단 도입 논의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