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 중과, 가격안정효과 제한적…금융투자소득 과세와 균형"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을 주식 등 다른 자산과 같이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는 매도물량 축소 효과를 일으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다.
오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3월호 권두칼럼란의 '자본이득 과세 기반 확충을 위한 제언'에서 31일 이같이 밝혔다.
오 교수는 "우리나라는 주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거나 낮은 세율로 과세하지만, 부동산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로 중과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작성한 '자본이득 과세 기반 확충을 위한 제언' 칼럼 내용. 이 칼럼은 31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3월호 권두칼럼에 실렸다.(자료=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본보기 아이콘오 교수는 부동산-주식 등 자산 간에 일관된 과세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도소득에 대해 중과세를 하면 투기적인 수요를 어느 정도 잠재울 것으로 기대할 수 있지만, 동결 효과로 시장 매도 물량의 축소를 가져와 가격 안정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는 곤란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보유과세를 일관성 있게 강화하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금융투자소득 또는 임대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와 균형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에 1인당 연 5000만원의 공제를 인정하고 세율 20%를 적용하는 것은 공제 없이 14%의 세율을 적용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 과세와 대비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금융투자소득에 통합하고 14%든 20%든 하나의 세율로 과세해야 한다"며 "소득 금액을 계산상 양도손익을 이자소득·배당소득을 통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자산가격 인플레로 계층 간 경제력의 편차가 심해지는 현 시대 상황을 고려할 때 자본이득은 빠짐없이 과세되도록 세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자본소득 중 하나인 자본이득은 노동소득과는 구별되는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양도소득 과세 대상인 자산 간에 일관된 과세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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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과세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그동안 배제된 무상 이전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 과세도 허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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