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영업 제한' 적발된 유흥주점 건물서 다시 98명 적발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영업 제한을 어기고 한밤중 영업하다 135명이 단속된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 건물에서 다시 심야 변칙 영업을 하던 직원과 손님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 58분께 강남구 역삼동 건물 5층의 한 엔터테인먼트사 연습실에서 유흥주점 직원과 손님 등 98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명단을 관할 구청에 넘길 예정이다.
앞서 지난 24일 해당 건물 지하 1층 유흥주점에선 영업 제한 시간인 오후 10시를 넘겨 머물던 직원과 손님 등 135명이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경찰은 30일 오후 10시 58분께 "손님과 아가씨가 때리고 싸운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소방당국 협조를 받아 우선 지하 주점의 문을 열었으나 안에는 사람이 없었다. 이후 "주점이 계속 영업 중"이라는 신고가 추가로 들어와 같은 건물을 수색했고 5층에서 직원과 손님 98명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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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들을 영업 제한과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방역 수칙 위반으로 관할 구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135명이 적발된 유흥주점은 이전 단속으로 이미 10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동일한 주점이 다시 단속된 것이라고 판단되면 20일 집합금지 명령과 과태료 등 강화된 조치를 할 것"이라며 "연습실에서 영업한 행위가 무허가 유흥주점 운영으로 확인되면 경찰에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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