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2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집중 집회에서 산재로 사망한 99인의 노동자 영정이 놓여 있는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지난해 11월2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집중 집회에서 산재로 사망한 99인의 노동자 영정이 놓여 있는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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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다음달 한달간 '산업재해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공단은 산재노동자가 아닌데도 산재노동차인 것처럼 속이거나 평균임금을 조작해 더 많은 보상을 받는 부정수급 행위는 엄연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부정수급자, 부정수급 행위를 시키거나 도운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단은 지난해 부정수급 308건을 적발해 74억원의 부당이득금을 거둬들이고 362억원의 보험급여 부당지급을 막았다고 알렸다. 전체 부정수급 사건의 48.5%가 공익신고로 적발됐다.


공익신고는 공단이 운영하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센터는 공단 누리집과 전화 등을 통해 운영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변을 보호하며 부정수급 사실 확인 시 최고 300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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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그간 공단은 보험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 예방 캠페인, 경찰청 등과의 합동조사를 해왔고 앞으로도 부정수급 예방과 적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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