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숙박시설·유치원 등에 '전기설비 안전등급' 매긴다
'전기안전관리법' 다음달 1일 시행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전통시장과 숙박시설, 유치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노후도와 관리상태 등을 반영한 '전기설비 안전등급'이 매겨진다. 우수등급을 받는 경우 점검주기가 1년 연장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3월 공포된 '전기안전관리법'을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전기안전법은 국민안전 강화 및 안전관리시스템 확충을 위해 전기사업법에서 안전관련 규정을 분리·강화해 제정된 법률이다.
우선 전기안전법은 산업부 장관은 전기재해 예방 등 체계적인 전기안전관리를 위해 5년마다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전기설비 상태별 맞춤관리를 위해 노후도와 관리상태 등을 반영한 전기설비 안전등급제(5등급·A~E)가 도입된다. 대상은
전통시장과 다중이용시설(숙박시설, 유치원 등), 구역전기사업자 설비다. '안전점검→등급통보→설비개선(소유자)→변경신청→변경등급 통보'의 순으로 진행된다.
점검결과 우수등급(A)은 검사·점검 시기조정 등의 인센티브(점검주기 1년 연장)가 제공되고, 전기설비 개선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안전등급 변경이 가능하다.
전기설비 안전성 강화 차원에선 노후(25년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세대는 3년마다 안전점검을 받도록하는 정기점검제도가 신설됐다. 농어촌 민박시설·전기차 충전시설의 경우 영업 개시 전(또는 운영자 변경 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신재생발전설비는 공정 단계별로 사용전검사를 받도록 검사시기가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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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전기안전관리법을 통해 더욱 촘촘한 안전관리망 구축으로 국민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전기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본계획 수립 등 법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도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적·정책적 개선 노력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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