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인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기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로 60대 화물차 운전기사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시 50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 B(10)양을 25t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어긴 것으로 알려졌다. 편도 3차로 가운데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불법 우회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교통공단 정밀 분석 결과에서는 A씨가 제한 속도나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경찰청은 사고 재발을 우려한 주민 민원이 잇따르자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스쿨존의 운행 제한 속도를 시속 30㎞로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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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에게 이른바 '민식이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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