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사랑 후배 집 찾아가 성관계 녹음하려 한 男공무원 집유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짝사랑하는 직장 후배를 몰래 쫓아가 성관계 소리를 녹음하려 한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47)씨에게 징역 8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심야에 피해자의 주거지로 몰래 쫓아가 1시간 넘게 대문과 창문 앞에서 집 안 소리를 녹음하고, 피해자와 사건 관계자에게 녹음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4일 오후 11시35분께 직장 동료인 B(39)씨의 자택 창문에 휴대전화를 대고 녹음하고 현관문을 촬영하는 등 주거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날 B씨와 직장 후배인 C씨가 성관계 하는 소리 등을 녹음하려 했으나, 소리가 제대로 녹음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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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공무원 신분으로 후배인 B씨를 짝사랑 해오던 중 B씨가 C씨와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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