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자가 사업장 구입자금 300억원 융자 지원 신설

경상남도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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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상남도는 도내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자가 사업장을 구입하는 경우 업체당 10억원 한도로 융자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도내 소상공인 500여명을 대상으로 지원시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도내 소상공인은 사업장 구매 자금의 상환 기간을 최대한 장기로 설정하기를 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차료에 해당하는 현금으로 자가 사업장을 구입해 임차료 상승에 대한 부담 완화를 원했다.

이에 도는 자가 사업장을 구입하는 경우, 최대 15년 분할 상환으로 업체당 10억원 한도로 융자 지원한다.


도는 2년간 연 1.0% 이자를 지원하고 은행이 특별 우대금리 0.1%를 지원한다.


자금 신청 대상은 도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경력 36개월 이상 소상공인이다.


휴·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 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투기 관련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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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신청은 경남은행 전 지점, 농협은행 도내 전 지점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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