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등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50만여곳 해당
최대 300만원 지원 경영위기업종, 10개 분야 112개 선정

디지털 취약계층 등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방문 신청이 시작된 16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이 버팀목자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 중 온라인으로 본인 인증이 불가능하거나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등의 경우 오늘부터 26일까지 예약 후에 현장 접수처를 방문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디지털 취약계층 등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방문 신청이 시작된 16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이 버팀목자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 중 온라인으로 본인 인증이 불가능하거나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등의 경우 오늘부터 26일까지 예약 후에 현장 접수처를 방문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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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4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29일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 대한 접수를 시작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진행된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 대한 접수 시작 3시간 만에 14만6천명이 신청을 마쳤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1차 신속지급 대상은 약 250만개이다. △집합금지 13만3000개 △영업제한 57만2000개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 13만4000개 △매출감소 유형 166만1000개가 해당된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관련 문의사항을 일문일답식으로 구성했다.

Q.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A.집합금지?영업제한,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매출감소유형이 해당된다.


Q.경영위기 업종 포함여부 확인 방법은?

A.중기부의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이트 접속 후 신청 창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본인이 경영위기 업종인지 일반경영위기 업종인지 확인 가능하다. 이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안내된다.


먼저, 기준은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20% 이상 감소한 ‘10개 분야 112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이 대상이다.


다만 업종 구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은 추후 확인지급 단계에서 개별적으로 본인 업종 구분에 대한 소명을 통해 구제할 수 있다.


Q.영업제한 대상 사업체는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

A.영업시간 단축·시설 일부 폐쇄 등 영업제한 조치 대상 사업체는 해당되나, 기간 내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취지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한다.


Q.2020년 12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A.받을 수 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올해 2월 개업한 사업체까지 포함해 지원대상을 최대한 확대했다. 매출액 규모는 올해 3월까지의 월별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매출감소는 동종업종의 매출액 감소율을 적용한다.


Q.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A.신속지급의 경우 29일부터 첫 3일 간 1일 3회 지급한다. 낮 12시까지 신청분은 오후 2시, 저녁 6시까지 신청분은 저녁 8시, 밤 12시까지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입금된다.


신청 4일째인 4월 1일부터는 1일 2회 지급한다. 낮 12시까지 신청분은 오후 2시, 밤 12시까지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입금예정이다.


확인지급은 증빙서류 확인, 관계부처에 매출액 등 조회, 서류보완 요청 및 회신 등으로 신청일로부터 지급까지 3일 ~ 3주 정도 소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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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점상도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는지?

A.중기부에서는 노점상의 경우 약 4만8000개 지원대상을 고려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고 기준에 부합할 경우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지자체 보조금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으며 중기부는 이를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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