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원 대설 피해농가에 101억 지원
비닐하우스·인삼시설 복구비…농약대·대파대 지원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대설피해를 입은 강원도의 1213농가에 101억원의 재해복구비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대설로 114ha의 농업시설이 피해를 입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시설 복구비, 농작물 농약대·대파대 등을 복구하는 데 10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농업인에게 복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농약대는 농약 비용을, 대파대는 대체 파종을 심을 때 드는 비용을 각각 의미한다.
비닐하우스, 인삼시설 등 시설물은 종류 및 규격에 따라 복구비를 준다. 농작물(과수)의 경우 ha당 농약대 249만원을 지원한다. 다시 묘목을 심어야 할 정도로 피해가 클 경우 대파대 지원금은 ha당 블루베리 1942만원, 사과 1437만원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이외에 농축산경영자금 지원 농가 중 피해율이 30% 이상인 곳에 대해 이자를 1.5%에서 0%로 낮춰주고 상환연기를 추진한다. 피해율이 30~49%면 1년, 50% 이상이면 2년 늦춰준다. 재해 때문에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빠진 농가는 금리 1%의 농업경영회생자금(5년 거치 7년 상환)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차입금을 장기저리자금으로 대환 지원받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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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융자금(금리 1.5%·5년 거치 10년 상환)은 다음달 2일부터 피해농가가 읍면동사무소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역 농업협동조합에 신청하면 된다. 이외에 보험에 가입한 인삼시설, 비닐하우스는 시설복구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즉시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희망농가엔 복구 완료 전이라도 추정보험금의 50% 수준을 우선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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