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충북) 정일웅 기자] 충북도는 내달 1일~5월 31일 봄철 어류 산란기 동안 관내 주요 하천과 댐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어업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단속은 도와 시·군, 해양수산부 동해 어업 관리단이 참여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 포획 금지기간 및 체장(어류크기) 위반, 유해어법 사용, 유어질서 위반행위 등이다.

도는 단속에서 적발한 불법 어업자의 불법 어획물과 어구를 몰수하고 고발조치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도는 총 27건의 불법 어업행위를 적발해 고발 및 과태료 부과조치를 했다. 적발된 사례는 유어질서위반 10건, 무허가어업 7건, 유해 어업 6건, 금지기간 및 체장 위반 4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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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해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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