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백신휴가' 도입…이상반응시 최대 이틀 (종합)
기업 등 민간부문에도 백신휴가 권고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게 휴가를 주는 '백신휴가'를 도입한다. 백신 접종 후 발열이나 통증 등으로 근무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지자 정부가 나선 것이다.
정부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는 의사 소견서 없이도 신청만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통상 접종을 받은 후 10~12시간 이내에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 날 하루를 휴가로 부여하고, 이상반응이 있을 때는 추가로 1일을 더 사용할 수 있다. 총 이틀을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이는 일반적인 접종 후 이상반응이 2일 이내에 호전되며, 만약 48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백신휴가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각 사업 및 시설 여건에 따라 병가·유급휴가·업무배제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미 접종이 진행 중인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은 관련 협회와 협의해 휴가 사용을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또 보건교사, 경찰, 소방 군인 등 사회필수인력에 대해서는 인사처, 행안부 등의 복무규정 해석을 통해 병가를 적용할 방침이다. 5월에 접종이 예정된 항공승무원에 대해서는 항공사 등의 협의를 통해 백신 휴가를 부여한다.
정부는 기업 등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백신휴가는 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병가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병가를 활용하도록 권고·지도할 계획이다. 또 접종 당일에도 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공가·유급휴가 등을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 대응지침을 배포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관내 사업장을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상의,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와 산하기관,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들을 통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방중기청과 산하기관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협회·단체들에게 적극 안내하고 백신휴가 계획에 동참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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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은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백신 접종 이후에 휴가 부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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