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의료용 거머리 등을 이용해 무자격 의료행위를 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대구지법 제10 형사단독(부장판사 이정목)은 보건 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 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전기물리치료, 복부 마사지 등 116차례에 걸쳐 의료 행위를 하고 2196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며 찾아온 고객에게 고관절 탈구, 대퇴부 탈장 등이 있다고 이야기하며, 손으로 전신 관절교정, 전기물리치료기로 전기 자극, 의료용 거머리를 이용한 사혈 치료 등 무자격 치료 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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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장판사는 "A 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다만 피해자에게 일부 치료비가 반환된 점, A 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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