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폭주족 아닌가요" 배달원 난폭운전에 시민들 '분통' [한기자가 간다]
굉음 내며 도심 속 질주
배달 경쟁 내몰리며 안전사고 위험도 커져
일부 라이더들 경주하듯 난폭운전
시민들 "보기 불편하고 너무 위험해"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그냥 굉음이죠. 듣기 싫고 위험하기도 하고…"
배달업 서비스가 호황을 누리면서 배달원들에 대한 비판적 시선도 커지고 있다. 시민들의 지적 대부분은 안전 운전을 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갑작스런 횡단보도 운행은 물론 인도로 올라와 사람들을 이리저리 피해 가는 묘기 운전도 이어지고 있다. 또 일부는 아예 운행 중 스마트폰을 본다거나 흡연까지 하고 있어 심각한 교통사고 우려도 있다.
최근 서울 한 번화가 사거리에서는 배달에 나선 라이더들의 오토바이 경주를 방불케 하는 광경이 펼쳐졌다. 정지선과 횡단보도를 넘어 사거리 진입 진출하고 신호가 바뀌자 말 그대로 질주를 하며 사라졌다.
라이더들이 횡단보도를 지나 신호대기하고 있다. 이는 조금 더 신속한 배달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안전사고 위험도 있어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원본보기 아이콘이를 본 시민들은 입을 모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40대 회사원 김 모씨는 "(라이더들의) 과속 난폭운전은 평소에도 많이 봤지만 근래 들어서 오늘 저 장면이 정말 최악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달 업계가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지만, 저러다 큰 사고로 이어지면 결국 누가 손해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30대 회사원 최 모씨는 "이제 대놓고 신호 위반하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문제가 정말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토바이 소음까지… 너무 시끄러운 것 같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런가 하면 아예 단속을 피하고자 번호판을 구부리거나 접착제로 오염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인형이나 자물쇠 등으로 번호판을 가리는 사례도 있다. 번호판을 고의로 가릴 경우 자동차 관리법 10조에 의해 1000만원 이하 또는 징역 1년 이하의 처벌을 받지만, 현실은 교통법규를 비웃는 실정이다.
지난해 적발된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사례는 모두 23만2천여 건이다. 2019년과 비교하면 약 50% 늘었다. 또 같은 기간, 오토바이 교통사고도 2%가량 늘었다. 특히 관련 사고 사망자 3명 중 1명은 배달 기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 역시 배달 종사자가 많은 20~40대에 집중됐다.
배달수요가 늘면서 경쟁에 내몰린 배달원들의 악화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지만, 무리한 운행이 급증한 탓도 있다. 보험업계 따르면 이륜차 사고 건수는 2015년 12654건에서 2019년 18467건으로 최근 5년새 45.9%나 증가했다. 또 지난해 공익제보단 신고한 이륜차의 신호 위반, 인도 통행 등 통행 위반, 헬멧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사항 38000여건에 이른다.
시민들은 일부 무리한 운전을 하는 배달원들이 전체 라이더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거리 인근에서 만난 한 50대 회사원 박 모씨는 "결국 1명이나 2명이 운행 중 담배도 피우고, 스마트폰 하면서 전체를 욕먹게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사고나면 본인들만 손해아닌가,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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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관계자들은 시민들의 민원을 접수 받아 더욱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각 지자체에서도 협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은 즉각 해소하고, 무리한 배달은 최대한 단속을 할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배달원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신호위반 등 난폭운전은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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