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 관리 강화…"검사주기 '1년'으로 단축"
[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원자력 발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는 시설의 정기 검사 주기가 1년으로 단축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3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 기존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는(사용후핵연료 처리) 시설에 대해 2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정기 검사 규정이 '매년 1회 이상'으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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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서는 사용후핵연료처리가 본격화되지 않아 개정된 규정은 사용후핵연료처리 관련 연구시설을 운영하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만 적용된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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