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원자력 발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는 시설의 정기 검사 주기가 1년으로 단축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3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 기존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는(사용후핵연료 처리) 시설에 대해 2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정기 검사 규정이 '매년 1회 이상'으로 강화됐다.

AD

현재 국내에서는 사용후핵연료처리가 본격화되지 않아 개정된 규정은 사용후핵연료처리 관련 연구시설을 운영하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만 적용된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