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구미 여아 친모, 산부인과서 딸과 손녀 '바꿔치기'했다
산부인과 신생아 혈액형 기록 통해 유추
석모 씨 큰딸 부부에게서 A형 나올 수 없어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경북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는 이른바 '사라진 여아'와 산부인과 의원에서 바꿔치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숨진 여아의 친모인 석모(48) 씨는 자신의 큰딸인 김모(22) 씨가 낳은 사라진 여아와 숨진 여아를 바꿔치기한 의혹을 받아왔다. 경찰이 두 아이가 바뀐 정황을 포착하면서, 행방이 묘연해진 김 씨의 딸을 찾기 위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수사 중인 구미경찰서는 26일 석 씨의 친딸이 김 씨의 친딸과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바꿔치기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에 따르면 두 아이는 신생아 채혈 검사 전 바뀐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아이의 혈액형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유추했다. 산부인과 의원 기록에는 김 씨 아이의 혈액형이 A형으로 기록돼 있었는데, 김 씨와 그의 전남편인 홍모 씨 혈액형을 고려했을 때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라는 것이다. 즉, 석 씨는 산부인과 의원이 혈액형 검사를 하기 전 자신이 낳은 아이를 의원에 몰래 데려다 놓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 경찰은 혈액형뿐만 아니라 유전자(DNA) 검사 등을 통해서도 이 아이가 김·홍 씨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로부터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숨진 여아와 김·홍씨 부부의 DNA 및 혈액형 검사 결과 "불일치"라고 통보했다.
이 같은 정보들을 취합하면, 석 씨는 자신의 아이를 이 산부인과에서 김 씨의 아이와 바꿔치기했을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앞서 지난 2월10일 오후 3시께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3살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이를 최초 신고한 사람이 석 씨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석 씨의 큰 딸인 김 씨를 숨진 여아의 친모로 보고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입건, 구속해 조사했다.
그러나 DNA 검사 뒤 김 씨가 아닌 석 씨가 해당 여아와 모녀 관계로 보인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사건은 예상치 못한 국면으로 전개됐다. 특히 김 씨는 석 씨와 비슷한 시기인 지난 2018년 딸을 출산한 바 있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석 씨가 김 씨의 딸과 자신의 딸을 바꿔치기했을 가능성이 제기돼 온 바 있다.
석 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출산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는 지난 17일 검찰로 송치되면서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들어서던 도중에도 'DNA 검사 결과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느냐'는 한 취재진의 질문에 돌연 "제가 아니라고 얘기할 땐 제 진심을 믿어달라"며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석 씨의 주장대로 DNA 검사 결과가 오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과수 관계자는 최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석 씨 사건)의 경우에는 (숨진 여아와) 친자관계 확률이 99.9999%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찰 조사 결과, 석 씨는 출산이 임박한 시점인 지난 2018년 자신의 휴대전화에 '출산 준비', '셀프 출산' 등 출산 관련 단어를 다수 검색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석 씨의 명확한 임신 및 출산 증거를 찾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대구·구미·김천·칠곡 지역 산부인과 170여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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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씨가 숨진 여아를 김 씨의 딸과 바꿔치기한 시기·장소 등이 확인됨에 따라 경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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