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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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선거 때마다 후보들이 유세 장소로 가장 선호하는 곳은 전통시장이다.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 25일에도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영등포전통시장을,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남대문시장과 인왕시장 등 하루에 전통시장만 다섯 군데를 찾는다. 전통시장은 본인을 손쉽게 알릴 수 있는 장소이면서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공개장소'로 최적이다.


공직선거법 제79조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제2항에서는 공개장소를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 또는 점포,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곳으로 규정한다.

문제는 공개장소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해석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다. 2019년 경남·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프로축구 경기장에서 강기윤 당시 후보자와 함께 유세하면서 경기장이 공개장소에 포함되는지 논란이 된 바 있다. '티켓'을 구매해야 입장이 가능한 곳은 공개장소가 아니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경남FC는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받았고, 창원시 성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강 후보와 황 전 대표 측에 '공명선거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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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도 선거법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공직선거법 제80조에서 지하철역 구내를 연설금지 장소로 보고 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3조 제1항에서는 검표원에게 개표하기 전 대기장소인 대합실을 공개장소로 본다. 이 밖에 선박·열차·전동차·항공기 안은 물론 터미널 구내·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등에서도 연설·대담을 할 수 없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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