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고용위기 3400개 기업 혜택

경남도,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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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경남도내 중소기업은 2021년 법인 지방소득세를 당초 예정 4월말에서 7월말까지로 3개월 늦게 납부해도 된다.


25일 경남도에 따르면 직권 연장 대상은 집합 금지 업종, 영업 제한 업종 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기업이다.

해당 기업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경남도는 이번 연장으로 도내 3400여 개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3개월을 초과해 납부 기한 연장이 필요한 기업은 신청을 통해 10월 말까지 최대 6개월 연장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도내 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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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한 연장 신청은 신고 기한 만료일(4월 30일) 3일 전까지 해당 사업장 소재지 시·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가능하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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