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몰수보전 신청' 인용
유죄 확정땐 재산몰수 가능
특수본, 현역 의원 3명 등 내사중
중대범죄수사과 투입도 고려
내·수사 대상자 더 확대 전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진=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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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포천시 공무원에 대한 몰수보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투기 의혹 부동산에 대한 환수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찰의 수사 대상도 국회의원과 전·현직 고위 공직자 등 ‘고위층’으로 확대되고 있다.


25일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따르면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혐의를 받는 포천시 간부 공무원 A씨가 매입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경찰의 몰수보전 신청이 전날 오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인용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인과 공동명의로 포천의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 역사 예정지 인근 토지 2600여㎡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40억원을 들여 매입했는데, 경찰은 이 부동산에 대해 몰수보전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몰수보전은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법원 처분을 말한다. 몰수보전이 인용됨에 따라 A씨는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고, 유죄가 확정되면 그대로 몰수된다.


이번 결정은 향후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공직자의 부당이득 환수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는 신호를 줬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국회 입법을 통한 투기 이익 몰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찰의 몰수보전 신청은 최선의 판단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여야는 전날 이른바 ‘LH재발방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위헌 논란이 불거지며 소급 적용 입법은 제외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몰수보전 신청을 통해 투기 의심 부동산을 동결시키고, 적극적인 환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투기 의혹 수사 대상도 LH 직원과 지방 공무원 등에서 점차 고위층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수본이 현재 내·수사 중인 투기 의혹 사건은 89건, 수사 대상자는 398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공직자는 116명으로 현직 국회의원 3명과 시의원 19명, 전·현직 고위 공직자 2명도 포함됐다. 최초 검찰에 접수된 국회의원 고발·진정 사건도 경찰로 일부 돌아오고 있어 내·수사 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특히 고위층 수사에 대해서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내 직접수사 부서인 중대범죄수사과 투입도 고려하고 있다.


최승렬 국수본 수사국장은 "국민적 의혹이 많을 수 있어 국회의원, 시·도의원, 전·현직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사건을 꼼꼼하게 챙기고 세밀하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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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씨 이후 추가 구속영장 신청은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일명 ‘강 사장’ 등 최초 투기 의혹이 불거진 LH 직원에 대해서는 자료 분석과 진술 검증, 추가 소환 가능성을 고려하면 이번 주 중 구속영장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경찰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투기 행위는 규모와 관계없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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