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당한 40대 가장, 극단 선택…범인은 '10년 경력 대학 강사'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보이스피싱을 당한 40대 가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자의 가족이 범인을 엄벌해 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지난 23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보이스피싱으로 고인이 된 오빠의 동생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자신을 숨진 가장 임 모 씨의 동생이라고 밝힌 A 씨는 "(임 씨가)지난해 10월30일 보이스피싱을 당한 뒤 다음 날 31일에 숨진 채로 집에 오게 된 세상에 둘도 없는 착한 오빠이자 든든한 가장을 잃게 된 유족"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A 씨는 "(오빠는) 대출의 이중계약으로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보이스피싱범의 말에 의해 의심 끝에 현금을 전달책에 건네줬다"고 설명했다.
A 씨에 따르면, 당시 자영업을 하던 임 씨는 가게가 문을 닫을 위기에 놓이자 한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았다. 그러던 중 수십 통의 전화가 왔고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임 씨는 직접 은행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전화를 걸어 해당 내용을 확인했는데, 전화를 받은 사람들은 보이스피싱이 아닌 진짜 전화라고 임 씨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임 씨의 휴대전화는 이미 해킹된 상태로, 전화는 은행과 금감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연결된 것이었다. 일당은 캐피탈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아야 고발을 피할 수 있다며 사람을 보내겠다고 했고 임 씨는 결국 현장에 나온 B 씨에게 1200만원을 건넸다.
A 씨는 "현금을 전달한 뒤 황급히 택시 타고 가는 피의자를 보며 자신이 당한걸 깨닫고 쫓았지만 놓치게 됐고, 택시 번호를 외우고 경찰서로 가서 신고 후 가족들과의 추억이 많은 강원도로 가서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며 "더 이상의 피해자나 유족이 생기지 않게 법규가 마련되도록, 개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기 이천경찰서는 임 씨의 유서에 나온 내용과 임 씨가 생전에 남긴 단서 등을 토대로 전달책인 B 씨를 붙잡았다.
B 씨는 "은행으로부터 채권 서류를 받은 뒤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 입금하는 일로 알았다"며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B 씨는 10년간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친 강사이기도 했다.
B 씨는 임 씨 사건을 포함해 모두 15건의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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