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에 만취운전 10대女 조사받다 도주까지 … “화장실 좀” 줄행랑 8시간만에 검거
부산진경찰서, 도로교통법 위반에 도주 혐의까지 적용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무면허에 음주운전까지 위험천만한 운전을 한 10대 여성 미성년자가 조사 도중 도주까지 해 범죄혐의가 커졌다.
면허없이 만취 상태로 운전한 A양은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로 경찰 조사 도중 용변보러간다며 달아났다 8시간 만에 다시 붙잡혔다.
23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이날 새벽 4시께 부산진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A(17)양을 검거했다.
A양이 음주 상태로 몰던 승용차는 주변을 지나던 차량을 들이받고, 도로 시설물에 충돌한 뒤 멈춰섰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동승자가 없었다. 위험천만했던 사고는 다행히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
검거 당시 A양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에 달했다. 무면허였던 A양이 몰던 차량은 렌터카였다.
A양을 인계받은 부산진경찰서는 음주 사고 경위와 렌터카 대여 등에 대한 조사를 했다.
조사 도중 A양은 경찰에게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한 뒤 화장실로 갔다.
A양은 화장실 입구를 지키고 있던 경찰관이 한눈을 판 사이 그대로 경찰서 밖으로 달아났다.
경찰은 순찰차를 동원해 A양을 추적했고, 이날 낮 12시 25분께 연제구의 한 주택에서 다시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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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경찰서 관계자는 “경찰관이 화장실까지 동행했지만, 관리 소홀을 틈타 도주했다. A양은 음주 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도주 혐의까지 더해져 조사가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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